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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부채한도 증액 '행정명령' 불사할 것"

정석_수학 2013. 9. 26. 08:33

"오바마, 부채한도 증액 '행정명령' 불사할 것"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입력 : 2013.09.26 07:25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불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25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그레그 발리에르 포토맥리서치그룹 최고정치전략가는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부채한도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행정명령은 최종단계지만 디폴트가 임박하면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2011년 미국 정치권이 부채한도 증액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을 때도 학자들과 일부 상원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당시 뉴욕타임스(NYT)와의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채상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수정헌법 14조를 원용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4절은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문제로 삼을 수 없다"고 돼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초당적 정책센터(BPC)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채무가 이르면 10월18일, 늦어도 11월5일에는 법정한도인 16조7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달 17일이면 채무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바닥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법정 부채한도를 제때 늘려주지 않으면 미국 재무부의 자금 차입이 중단돼 미국은 부채 상환을 할 수 없는 디폴트 상황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