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0년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이 다가오면서 대차잔고가 급감하고 있다. 이는 최근 증시의 상승세와도 관련이 있지만, 연말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식 대여자가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상법 제337조 1항과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회사는 기준일에(통상적으로 12월의 마지막 거래일)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이에 기재된 주주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말까지 KOSPI 시총의 0.3%p에 해당하는 숏커버가 발생할 전망 – 금액으로 환산하면 3.8조원 ** 숏커버 금액에 비해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2008년은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강한 매도 (연간 33.6조원 순매도)를 보인 시기이고, 2009년은 반대로 강한 매수 (연간 32.3조원 순매수)를 보인 시기였기 때문 마찬가지 로직을 적용하면 이번에는 12월 2일 고점(2.34%) 이후 연말까지 대차잔고의 비중이 1.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9조원에 달한다. 12월 2일 이후 22일 현재까지 대차잔고는 3조 가까이 감소하였고, 동기간 외국인은 3조 천억원의 주식을 순매수하였다. 대차잔고 비중이 이미 2.04%까지 감소하였으므로, 남은 숏커버 비중은 0.3%p 가량이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8천억원 정도가 된다. 숏커버만 놓고 보면 연말까지 외국인의 주식매수 여력은 3조원이 넘는 셈이다. 연말 배당 수익률도 최소 1.16%(코스피200 컨센서스 기준, 당사는 최대 1.2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높아 이들의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
물론 12월에 급감한 대차잔고는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음해 1월 초에 재대차(re-lending)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증시의 펀더멘털과 크게 상관이 없는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데, 이러한 과정이 개별 종목의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공매도를 잔뜩 누적시켜 놓았지만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여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 숏커버 예상 물량이 일평균 거래량 대비 많은 경우, 숏커버 수요를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해 주가가 급등하는 숏 스퀴즈(short squeeze)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2008년과 2009년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자. 당시 12월 초 유가증권 시장대비 대차잔고 비중은 각각 2.46%, 2.31%였다. 이후 대차잔고는 12월 30일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각각 1.80%, 1.65%의 저점을 기록하고 다음 해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차잔고의 감소분(0.6%p 내외)과 코스피 시가총액을 감안할 때, 숏커버 금액은 각각 3.7조원, 5.4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물론 대차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해당 기간에 각각 4,700억원, 2조 2,800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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