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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투자도박' FX렌트 또 걸렸다

정석_수학 2012. 8. 22. 20:29


'나쁜 투자도박' FX렌트 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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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받고 이름만 바꿔 몰래 영업하다 적발 

'비젼FX' 무인가 금융투자업 홍모씨 등 2명 입건

이름만 바꿔 다시 영업..투자자 피해 클 듯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FX렌트’라는 사행성 투자기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다시 한번 경기도 일대에서 이름만 바꿔 몰래 영업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지난 20일 구리시 수택동에서 ‘비젼FX’라는 사업장을 통해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사업장 점주 홍모(40)씨와 종업원 박모(23)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영업장 외에 남양주에도 1곳이 더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남양주서에서 이곳을 단속할 것”이라면서 “경기도 일대에 다른 사업장이 더 있는지 여부도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젼FX로 이름만 새로 바꿨을 뿐 과거 사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FX렌트와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FX렌트란 FX마진(외환차익)거래를 활용해 조정식 FX렌트 대표(53)가 만들어낸 신종 투자기법으로 일종의 ‘도박’이다.

투자자가 호주달러나 파운드화 등 외화 환율의 상승과 하락 중 하나를 택해 10만원을 걸고, 이를 맞히면 20만원을 받고 틀리면 10만원을 잃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 여기서 투자자가 맞혔을 경우 FX렌트 사업자가 수수료로 7~10%를 떼어간다. FX렌트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맞히면 수수료를 챙기면서 투자자가 틀려도 손해를 보는 것이 전혀 없는 ‘짭짤한’ 구조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10만원을 걸어 맞히면 9만3000원을 추가로 받고 틀리면 전액 손실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5000원 단위까지 거래할 수 있어 소액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알려져 있던 FX렌트와 기법은 동일한 채 수수료만 10%에서 7%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본사가 재판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FX렌트 사이트가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2주에 한 차례씩 본사와 연락해 사이트 주소를 바꾸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 사업을 개발한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형사8부)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반발해 조 대표가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북부지법은 2심(형사2부)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며 오히려 벌금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 대표 자신도 파생상품거래로 큰 손실을 입어 이러한 거래가 이익을 얻기 힘들다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금이 부족해 FX마진거래를 할 수 없는 서민을 상대로 FX마진거래를 하게 했고, 이들이 중개한 거래가 환율의 일시적 급변동에 의존한 초단타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행성이 높다는 졈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