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58386
대한해운 신용평가사 신뢰도 날개없는 추락
법정관리후 `투기등급` 으로…또 뒷북경고
기사입력 2011.01.26 17:34:38 | 최종수정 2011.01.26 20:02:15
신용평가사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한해운 신용등급을 뒤늦게 `투기 등급`으로 떨어뜨리면서 신평사들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한신정평가는 25일 대한해운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투자 등급인 `BBB+`(안정적)에서 투기 등급인 `D`로 내렸다. 대한해운 기업어음에 대해서도 직전 `A3+`에서 `D`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도 같은 날 대한해운 회사채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BBB+`(안정적)에서 `D`로 내렸다. 신평사들은 대한해운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산보전처분 신청, 포괄적 금리명령 신청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불과 한 달 전 유상증자에 나설 당시 투자 등급인 `BBB+`를 주며 투자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회생절차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투자 위험`에 대해 `뒷북`을 친 것이다.
신평사들이 이 같은 `뒷북 경고`를 내놓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아파트 신축 시행사에 대출을 해주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는 `화도SRM`은 지난해 5월 13일 한국신용평가에서 최초 평가로 `A3+` 등급을 받았지만 20여 일 만인 31일 `C`로 하향 조정되면서 투기 등급이 됐다. 화도SRM 연대보증인이었던 현대시멘트가 5월 31일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뒤늦게 등급을 내린 것이다.
역시 ABCP를 발행한 `이안제15차`는 한신정평가에서 지난해 4월까지 `A3` 등급을 받았지만 4월 8일 갑자기 `C` 등급으로 떨어졌다. 연대보증의무를 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4월 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급격히 하락한 것이다.
네오세미테크는 한국기업평가에서 지난해 3월 30일 `B+` 등급을 받았다. 한기평은 같은 해 6월 28일 이 업체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측에서 부실징후기업이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CCC` 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었다.
부도율을 보면 신평사들의 떨어진 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신용평가사는 자신들이 평가한 신용등급에서 부도가 난 업체 수를 공시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등급이 역전된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BB` 등급 부도율이 13.3%를 차지했다. 이는 `BB` 등급보다 낮은 `B` 등급(3.45%)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한국신용평가 역시 `BB` 등급 부도율이 8.33%로 `B` 등급 부도율 3.85%를 앞선다. 다만 한신정평가는 `B` 등급 부도율이 5.26%, `CCC` 등급 부도율이 12.5%로 역전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신평사들이 자꾸 `뒷북`을 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한국기업평가가 각각 3분의 1씩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 체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의 증자 이후 회생 신청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수리한 금융감독원, 증자를 주관하며 실사를 진행한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은 발뺌을 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위험 요인을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대한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역시 마찬가지로 해명했다.
지난달 13~14일 대한해운 실권주 공모에서는 125.2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2조원이 넘는 투자자들의 돈이 몰렸다.
대한해운은 2009년 4881억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지난해 3분기까지도 436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영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했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용평가사에 대한 불신감은 커져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유리한 신평사만 찾아다닌다는 점이 꼽힌다. 대한해운이 굳이 한국신용평가와 한신정평가에 신용평가를 의뢰한 것도 나머지 업체인 한국기업평가가 해운업에 대한 평가를 좋게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채권을 발행하려면 최소 2개 이상의 신평사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등급을 의뢰받은 복수의 신평사의 평가 변동폭이 닮은꼴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12650478&sid=0101&nid=002<ype=1
신평사 대한해운 뒷북 평가…`믿을곳 없다`
입력: 2011-01-26 10:00 / 수정: 2011-01-26 10:00
금감원.증권사도 "이렇게 될줄 몰랐다" 발뺌
신용평가사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해운을 뒤늦게 `투기등급'으로 떨어뜨리는 평가를 내놓아 눈총을 받고 있다.
26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한신정평가는 25일 대한해운의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인 `BBB+'(안정적)에서 투기등급인 `D'로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해운의 기업어음에 대해서도 직전 `A3+'에서 `D'로 하향 조정했다.
한신정평가는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신용평가도 같은 날 대한해운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BBB+'(안정적)에서 `D'로 내렸다.
한신평은 대한해운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산보전처분 신청, 포괄적금리명령 신청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이 한 달 전 유상증자에 나설 당시에는 `BBB+'라는 등급으로 `투자 안심'을 시켰다가 회생절차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투자 위험'을 알린 셈이다.
이같은 대한해운의 증자 이후 회생 신청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수리한 금융감독원이나 증자를 주관하며 실사를 진행한 현대증권, 대우증권도 발뺌만 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한해운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회사의 자체 정정을 지도한 채 수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정정을 지도하며 위험 요인을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대한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할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증자 공모를 주관한 증권사들도 실사를 거치면서 이같은 상황을 예상하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3~14일 대한해운 실권주 공모에서는 125.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2조원이 넘는 투자자들의 돈이 몰렸다.
그러나 증자 공모 직후인 지난달 20일 이트레이드증권은 대한해운에 대해 단기간 실적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라며 목표주가를 5만3천원에서 3만원으로 내렸다.
대한해운은 2009년 4천881억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지난해 3분기까지도 4천36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한해운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상이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은 가운데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신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1/h2011012621121921500.htm
"대한해운이 그럴 줄 우리는 몰랐다니까요"
[법정관리 신청 후폭풍]
증자 주관 증권사도 회사채 평가 신평사도
감독기관도 "예상 못해" 발뺌만
최진주기자pariscom@hk.co.kr
대한해운 법정관리신청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대한해운이 유상증자를 한 지 1개월, 회사채를 발행한 지 2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25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이를 주관했던 증권사와 신용평가사 등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유상증자 시 감독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의 검토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대량 손실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증권사나 신평사들은 “회생신청을 할 줄은 전혀 몰랐다” “당시에는 이렇게 업황이 악화할지 몰랐다”며 발뺌만 하고 있다.
투자자 손실 불가피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지난해 10월 말~11월 초 유상증자와 자산유동화증권(ABS), 회사채 발행을 잇따라 결의하고 11월 말~12월 말까지 이를 통해 총 1,700여억원(▦유상증자 866억원 ▦ABS 500억원 ▦회사채 4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기 시작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행한 회사채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각종 무보증사채의 미상환분을 모두 합치면 무려 3,800억원에 이른다.
이중에서도 우선 대한해운 주식 투자자들은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만약 법원이 회생신청을 기각하면 청산 수순을 밟게 돼 주식은 정리매매에 들어가고, 회생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관리종목이 되고 주가 급락과 감자 등으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회사채 투자자 역시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다. 법원에서는 공익채권과 상거래채권, 담보채권, 무담보채권 순으로 변제 순서를 매기는데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선박펀드를 통해 사들인 대한해운의 배는 ‘공익채권’이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반면, 무보증 일반 회사채의 경우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된다. 대한해운 같은 BBB 등급 사채는 주로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 창구를 통해 사는 편이어서, 기관보다는 개인의 원금 손실 피해가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시장보다 후한 평가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지자 불과 1, 2개월 전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증권사와 회사채발행시 평가를 맡았던 신용평가사들이 대한통운에 대해 지나치게 후한 평가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신정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대한해운이 회생을 신청한 25일 회사채 등급을 관리 대상인 ‘D’로 내렸다. 하지만 이들 신평사는 불과 2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회사채 발행 시 ‘BBB+’라는 투자 적격 등급을 주었다.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던 대한해운 회사채의 시장 금리는 같은 등급의 평균 시장금리보다 1%포인트나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평가보다 신평사가 준 등급이 훨씬 후했던 셈이다. 그리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뒤늦게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전형적인 ‘뒷북’평가를 한 것이다.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를 맡았던 현대증권도 설명서에서 “주요 화물(철광석, 석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신조선 발주 취소 및 인도연기 등 지속적인 공급조절노력을 한다면 2008년과 같은 폭락 없이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평사와 주관 증권사 등은 “당시에는 해운업황이 이렇게 나빠질지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다. 실제로 유상증자가 이뤄진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해운업황을 나타내는 발틱해운지수(BDI)는 해운사들의 손익분기점이라 불리는 2,000을 웃돌고 있었으나, 12월 하순께 그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1,500선까지 무너지는 등 급격한 하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BDI 지수는 이미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투자자들을 호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 시 내용을 검토한 감독기관 역시 눈총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당시 대한해운에 정정을 지도하며 위험 요인을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긴 했지만, 회생절차를 신청할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se/view.php?year=2011&no=56255&sID=507
[모닝이슈] 대한해운 법정관리 신청
기사입력 2011.01.26 07:08:04 | 최종수정 2011.01.26 08:05:09
대한해운 법정관리 신청…벌크선 운임하락 직격탄…"증자 한 달만에", 투자자 분노
국내 4대 해운사이자 벌크선 업계 2위인 대한해운이 업황 악화에 용선(빌린 선박)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벌크선은 주로 곡물, 철광석 등을 운반하는 선박이다. 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자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것보다는 회생절차가 낫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한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은 최근 60여 선주(배주인)사와의 용선료 재협상이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대한해운은 지난 2007~2008년 벌크선운임지수(BDI)가 1만포인트를 넘어서는 최고 호황기 때 높은 용선료를 지불하면서 사업을 크게 확장했다. 그러나 BDI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급기야 최근에는 14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자 경영난이 심화됐다.
용선료는 비싸게 지불하면서도 운임은 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것이다. 대한해운은 지난 2009년 4880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데 이어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51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투자자에 대한 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12월 8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실시했다. 기존 주주들 가운데 79.97%가 청약했다. 실권주 모집에서는 125.2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그러나 주주들의 믿음과 달리 대한해운은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해운의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법원이 1개월여 뒤에 회생신청을 기각하면 청산 수순을 밟게 되고 주식은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바로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회생절차 신청으로 증자에 참여한 기존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한해운 법정관리 신청…벌크선 운임 하락 직격탄
기사입력 2011.01.25 21:17:25 | 최종수정 2011.01.26 07:28:06
대한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은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다가올 위기상황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리스크 경영` 부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7~2008년의 최고 호황기를 지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벌크선 운임이 하락했지만 대한해운은 벌크선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대한해운은 사선(자체선박)보다 용선 비중이 높다.
지난해 3분기 기준 37척의 사선과 142척의 용선을 운용 중이다. 전체 매출에서 용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주(화물주인)가 끊기고 운임료가 급락하면서 용선료를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됐다.
이는 역시 벌크선 비중이 높은 STX팬오션이 2008년 이후 적극적으로 화주를 유치해 자체 영업을 늘리면서 용선료 부담에서 벗어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특히 해운업계에 빌린 배를 다시 다른 업체에 대선해주는 `용대선 체인`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벌크선사로의 불똥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경영권은 대한해운 지분 10%를 소유한 이진방 회장이 갖고 있고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의 거취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대한해운이 불과 한 달 전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법원이 한 달여 뒤 회생신청을 기각하면 청산 수순이 진행돼 대한해운 주식이 정리매매에 들어가고 회생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대한해운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866억원 규모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해 전량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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