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자선사업기관, 유한책임회사(LLC) 형식 택한 이유는?
송고시간 | 2015/12/03 15:01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31)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부인인 소아과 의사 프리실라 챈(30)이 딸 출산을 계기로 설립한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가 미국의 공익사업 기관으로서는 드문 법적 형태를 취해 주목된다.
이 기관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LLC)의 형식으로 설립됐다. 이런 형식의 법인은 대부분 영리 기업이다.
비영리 기관이 LLC로 설립되는 경우가 일부 예술공연 단체 등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흔하지는 않으며, 그런 경우도 '오페라 공연' 등 매우 명확히 정해진 구체적 사업을 직접 하는 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에서 개인이나 가족이 다른 단체에 대한 기부와 지원 등을 위해 만드는 법인은 '사적 재단'(private foundation)이라는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 공익·자선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기관들은 '공공 자선기관'(public charity)이라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직들은 미국 국세법 제501(c)조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 조직'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과 그의 부인 멜린다가 설립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도 사적 재단이다.
그런데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가 굳이 LLC 형식을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저커버그가 이 기관을 통해 하려는 사업이 단순한 기부나 구제가 아니어서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와 사업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사적인 투자를 하고 정책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저커버그는 2일(현지시간) 딸 맥스의 탄생을 알리면서 쓴 공개 편지에서 "우리는 토론의 방향을 이끌기 위해 정책과 권리 옹호에 참여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꾸려면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적 재단이나 공공 자선기관 등 '면세 조직'이 할 수 있는 로비는 매우 제한돼 있고, 특히 선출직 공직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LLC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게 정치적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이 LLC가 사업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났을 경우, 면세 조직인 경우와 달리 법적 문제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다.
면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 기관도 원래 목적과 연관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더라도 면세 혜택을 반드시 잃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이 심하다.
페이스북의 설명에 따르면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는 회사들에 대한 투자에서 이익이 나오면 이를 이용해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과 협력하기 위해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 쉽다는 점도 LLC의 장점이다. 사적 재단 형태의 자선기관이 영리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것은 엄격한 제한이 있어 까다롭다.
또 비영리 사적 재단 형태의 자선기관은 매년 재산의 5% 이상을 써야 하는 반면 LLC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저커버그와 챈 부부는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에 이들이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의 99%를 자신들이 살아 있을 때 기부하겠다고 공약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3/0200000000AKR20151203115300091.HTML
지분 99% 기부 결심한 저커버그, 왜 LLC를 선택했나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이례적으로 자신의 지분 99%를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기부의 방식 역시 이례적이다. 자선재단이 아닌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해 기부에 나서겠다고 한 까닭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LLC를 통하면 주도적인 기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만큼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저커버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는 매년 받는 기부금의 최소 5%를 자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LLC는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저커버그 부부가 원하는 만큼 기부액을 조절할 수 있다. 법적으로도 유리한데 만약 해당 LLC가 소송에 걸린다 해도 저커버그 부부의 개인 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운용의 폭도 단순 기부 이상으로 넓어진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LLC를 이용하게 되면 비영리단체나 자선재단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유연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단체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진 않지만, 정치적 목적을 지닌 로비활동이 가능할 뿐더러 기업 투자 등 다른 활동에도 제약이 없다. 이 모두 비영리단체가 할 수 없는 활동들이다. 미국 국세청은 세금 면제를 받는 모든 단체들은 정치관련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비영리단체 정보제공업체 가이드스타의 제이콥 해럴드 CEO(최고경영자)는 "LLC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자본 사용을 가능케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지 포천은 저커버그 부부의 이 같은 결정은 과거 자신들의 기부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0년 이들은 뉴어크 공립학교시스템에 1억달러를 기부했지만 기부금 대부분이 컨설턴트에게 돌아가 오히려 의미없는 기부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이번 저커버그의 발표로 주목 받았지만 사실 LLC는 이전부터 기부 활동의 새로운 형태로 떠오른 상태다. 고 스티브 잡스의 부인인 로렌 파월 잡스가 대표적인데 그는 에머슨 콜렉티브라는 이름의 LLC를 통해 기부 활용을 펼치고 있다. 개인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로라 아릴라가-안드리센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LLC의 장점은 우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민첩한 대응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이며, 두 번째로는 영리 및 비영리 부문 모두에서 정치적 목적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저커버그가 진정한 기부를 목적한 게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샌디에이고대학 빅터 플레이처 교수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확히 얼마나 기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없다"며 저커버그의 발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단순 약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과거 저커버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의 진실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미 5년 전 그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립자와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주도한 '기빙 플레지'에 가입했다. 기빙 플레지는 전 세계 갑부들을 대상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하는 운동이다. 또한 교육, 의료, 환경 등 분야에 현재까지 약 16억달러에 이르는 기부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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