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1889491
제2의 한맥사태 막자…파생상품 체결가 상하한제 도입
입력 2014-06-18 21:51:31 수정 2014-06-19 03:29:16 지면정보 2014-06-19 A21면
한국거래소는 ‘제2의 한맥증권’ 사태를 막기 위해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 체결범위를 제한하는 ‘동적 상하한가’ 제도를 오는 9월 시행한다. 한맥투자증권 직원이 단 한 번의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입은 지 6개월 만이다.
동적 상하한가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 직전 체결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너무 비싸게 사는 주문과 너무 싸게 파는 주문은 착오매매로 간주하고 이를 접수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다. 코스피200 선물·옵션, 달러·국채선물 등 유동성이 풍부한 8개 시장에 우선 적용된다.
상하한가는 직전 체결가격에서 상품별 가격변동률을 고려해 매일 지정된다. 예컨대 코스피200 선물은 전일 종가의 1% 범위 내에서 가격이 변동되고, 코스피200 옵션은 전일 이론가격의 2%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가격변동률은 미국달러(1%) 유로·엔(3%) 3년국채(0.5%) 10년국채(0.9%) 등 상품별로 다르다. 주가안정화 차원에서 삼성전자(3%), 포스코(5%) 등도 직전 체결가의 일정 범위에서만 매매가 허용된다.
착오주문이 발생한 경우엔 거래소 직권으로 사후구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거래 상대방의 합의를 거쳐야 해 구제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주문 실수를 범한 회사는 30분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예상손실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착오거래에 한해 구제된다.
순식간에 수백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알고리즘 매매가 늘면서 기관투자가들의 결제불이행 위험도 커졌다. 한맥투자증권도 한 번의 실수로 자기자본의 두 배가 넘는 462억원의 손실을 냈고, 이를 증권사들이 출연한 공동기금에서 대납했다. 이에 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내규상 있던 증권사 거래한도를 금융감독원 규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결제불이행 시 거래소 자산(결제적립금)을 우선 투입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회원사의 공동기금에서 빼서 쓰도록 사용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
'지식·정보 > 용어 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화승수, 통화유통속도 (0) | 2014.07.21 |
---|---|
주가 급등락 땐 2분간 단일가 매매 (0) | 2014.06.19 |
<시사금융용어> 커창지수 (0) | 2013.07.18 |
테이퍼링(Tapering), 타이트닝(tightening) (0) | 2013.06.19 |
경제플러스 주요 정보 (0) | 2013.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