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일의 금광이라 할 수 있는 모이산광산 (은산광산이라고도 부름)

현재 국내 금광은 전남 해남의 은산광산, 충북 음성의 무극광산, 경북 봉화의 금정광산등 8개정도.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은산광산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광으로서 현재 연간 금 215㎏을 생산하고 있으며, 은산광산에서 채굴되는 금의 양이 국내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은산광산을 국내 유일의 금광으로 생각해도 될 것임

한국의 연간 금생산량은 220KG정도, 은산광산에서 생산된 금의 양은 지금까지 2,40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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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산업(폐자원을 활용하여 금을 추출해내는 산업)

위처럼 1년간 한국땅에서 파내는 금의 총량이 200Kg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캘 수 있는 금이 점점 고갈되어가자, 생각해낸 것이 금의 재활용임

요즘 이 도시광산업이 잘 되다보니, 지금 한창 폐휴대폰 모으는 사업이 여기 저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임

현재 폐휴대전화 1톤에서 금280g, 은1,500g을 추출할 수 있음

이는 원석인 금광석 1톤에서 금 4g(돌반지 1돈)을 얻는 일반 광산업에 비하면 훨씬 효율적임 (7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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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보유 순위(한국은 104톤 보유로 세계 34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와 비교했을때 얼마만큼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2010년까지 보유량 30톤에도 못 미치는 전세계 56위로 50위권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한국은행이 2011년7월 국제 금시장에서 12억4000만달러어치(원가기준)의 금 25톤을 대규모로

매입한 이래 꾸준히 금을 매입하며, 2013년3월 현재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계 34위임

(World Gold Council제공)

3위를 기록중인 IMF(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_국제통화기금)

12위를 기록중인 ECB란 유러피안 센트럴 뱅크(유럽중앙은행)

49위인 WAEMU는 웨스트 아프리카 이코노믹 머니터리 유니온(서아프피카 경제통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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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요 금관련 용어들임

01. 1돈 = 3.75g / 1냥 = 10돈(37.5g)

02. 24K는 순금 / 18K는 75%만 금(750으로 표시) / 14K는 58.5%만 금(585로 표시)

03. 골드바 1Kg = 266.6돈 / 골드바 100g = 26.6돈

04. 현대의 금과 은 가격차이는 대략 50배 이상 즉 금1돈이 20만원이면 은1돈은 4천원꼴

05. 같은 흰색일지라도 백금(Platinum)과 화이트골드(White Gold)는 완전히 다른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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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도매시세와 소매시세에 대해 이해하기

금 도매시세

세법에 따라 금에도 부가세 10%가 부가됨.
금 도매업체가 금을 팔 경우 반드시 10% 부가세를 별도로 받음.

예를 들어 오늘 순금도매시세가(도매시세란 금 제련업자나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시세로 매일 매일 바뀜) 3.75g 에 100,000원이라면 (부가세 별도)
여기에 부가세 10%가 포함 되어야 하므로 110,000원이 됨.
즉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110,000원으로 거래가 되는 것임.

금 소매시세

일반 수요자가 금빵에서 금을 살 경우,
위 110,000에 부가세 10%가 또 추가되어, 121,000원이됨.
이는 금빵(소매점)의 마진이 전혀 없는 상태의 순수한 금값임.

손님이 돌반지를 사갈 경우,
금값은 121,000원이겠으나, 매장도 가공비 1,000원과 마진 1,000원 정도는 남길 것이므로 123,000원을 지불하여야 함.
매장은 물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주증을 발행해 주어야 할 것임.
그런데, 현금과 신용카드 금액을 차별화하면 법에 걸리므로 신용카드 수수료 3.6%~4.5%인 4,300원까지 합친 금액을 소매점에선 판매가로 할 수밖에 없음.
손님이 현금으로 할 것인지 카드로 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돌반지 하나 팔 때 카드수수료 5,000원이 추가된 128,000원을 받아야 비로소 정상이 되는 것임.

손님이 돌반지를 내다 팔 경우,
3.75g 돌반지 1개를 팔러 나온 손님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순금 값은 모든 세금이 없어지는 100,000원이나 매장도 매장이 순금으로 사용하려면 분석료 (녹여서 새 금덩어리로 만드는 비용)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3.75g당 2천원정도가 빠진, 98,000원 정도가 될 것임. 그러나 매장은 매입후 금값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야하고, 이익도 내야하기 때문에 90,000원 정도가 최종적인 정상 매입가가 될 것임
이러니 금기준가란 더 이상 있을 수 없음. 지금 금기준가로 금을 매매하면 불법임.

돌반지 하나에 금기준가로 80,000원 정도하던 시대는 옛날에 지났음.
3.75g 짜리 돌반지 하나 샀다 팔 경우 1천원 정도 빠지던 시대도 오래전에 지났음.
이제는 128,000 -90,000 = 38,000원이 빠지는 것이 정상인 시대가 된 것임.
(그것도 순금1돈 도매시세가 10만원일때를 기준으로 한 것임)
손님이 지불한 한돈값 128,000원 중에는 28,000원 정도의 부가세와 카드수수료로 포함 되어 있음.
금값이 요동치는 지금같은 시기엔 금 소매업자들도 살아남기 위해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장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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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금장사를 하고는 싶은데, 금은 어떻게 수입해야 하느냐 하면

금수입절차(일반물품의 수입절차와 동일)

1. 금의 HS CODE

금은 가공정도,순도,합금,형상,용도등에 따라 9개의 HS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판매용으로 수입되는금은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럼프,빌렛,입상의 형태로 수입되므로 그 HS CODE는 7108.12-1000으로 분류되고,

화폐용이 아닌 가루상태로 수입될때에는 7108.11-0000에 분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럼프,빌렛,입상, 분의 형태가 아닌 것은 7108.12-9000에분류

2. 금수입 관세율

1) 7108.12-0000에 분류되는 경우 :

- 관세 : 아래 나라 및 FTA적용대상국을 를 원산지로하여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은 0%이며,

그 외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는 관세율 3%

- 부가가치세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 지금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의 경우는 부가세가 면세되며,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는 부가세 10%부담

2)7108.11-0000(가루형태의 금) :

-관세 : FTA협정국을 원산지로 직수입되는 경우 관세 0%, 그외의 나라에서 수입시 관세 3%

-부가가치세 : 면세조항 없으며, 10%부과

3) 기타금 : 상기 7108.12-0000에 분류되는 경우와 대체로 같음

3. 금수입요건 및 절차

1) 수입자의 요건 : 금수입자로서 특별히 제한요건은 없음

2) 절차 : 계약- 한국반입- 관세사수입신고-세관검사-반출

3) 절차상유의점 : 계약시 금수출자의 신뢰성,수출국의 수출제제상황,보세창고의 보관 및 창고보관료,

통관후 운송안전성, 적화보험,원산지증명서,순도확인,등에 유의

* 금괴 (1kg / 순도99.99%) 수입은 HS CODE NO : 7108.13-9090

* 사금(순도 92%이상)

* 관세율

(1) 화폐용 금이 아닌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① 기본세율(A): 3%

② 칠레FTA협정세율(Y1): 0%

③ EFTA-일반협정세율(FTE1): 0%

④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R): 0%

(2) 양허세율 적용국가

① 기본세율(A) : 모든국가

② 칠레FTA협정세율(Y1) : 칠레

③ EFTA-일반협정세율(FTE1)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④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R) : 다음의 국가

- 아시아(14개국) :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티, 라오스, 몰디브, 네팔, 사모아,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예멘

- 아프리카(33개국) :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까뻬베르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갬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쌍토메 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자이레, 잠비아, 세네갈

- 아메리카(1개국) : 아이티

*부가가치세율

(1) 원칙 : 수입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

(2)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

순금괴(골드바)는 HS 제7108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시 상기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며,

다음의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금지금수입추천’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은행연합회, 한국선물거래소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기준가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의거하여 금괴(덩어리),

골드바등 원재료의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이상인 금지금의 거래 또는

수입시 본 대한상공회의소등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과세특례제도

① 납세담보기준가격(\/g) : 18,764(원)

② 매월 10일 London LBMA PM Fix 가격(휴일일 경우 직전 Fix가격)과 10일자 기준환율 적용

③ 기준가격 산출내역 = 610.00 USD X 956.80 Won ÷ 31.1035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