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 "美은행 규제, 글라스 스티걸법 부활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대공황 직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했던 법안인 글라스 스티걸법안(GSA·Glass-Steagall Act)이 부활할 수 있다고 국제금융센터가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30일 발표한 '미 Glass-Steagall 법안 재도입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이 최근 미 대선과정에서 양당의 정강으로 채택돼 대형은행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라스 스티걸법은 지난 1933년 도입된 후 1970년대에 규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지난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 도입과 함께 폐지됐던 법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원인으로 과도하게 자유화된 영업환경과 느슨한 감독이 지적을 받으면서 대형은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됐다.
국금센터는 "이번 정강 채택이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향후 대형은행의 규제 강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은행권 규제 강화는 수익성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여론에 편승하여 대형은행 해체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금센터는 "이 법안의 부활 움직임이 향후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앞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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