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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실시간 투자!

정석_수학 2010. 8. 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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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실시간 투자!

"상해거래소에 상장된 자동차주를 사고 싶은데..." 
"美 상장된 타타모터스 ADR 직접 매수가능"

입력시간 :2010.08.09 11:04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국제금융시장이 거미줄처럼 밀접하게 연결되고, 해외주식 뿐 아니라 원유 귀금속 농산물 등의 원자재가 주요한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재간접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증권예탁결제원에 의하면 외화증권 연도별 거래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으로 매매가 가능한 국가의 증가와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2002년 이후 연 평균 7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특히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각 국가의 주요종목의 ADR 
및 각종 원자재상품 등이 상장되어 있는 미국시장에의 외화증권거래가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먼저 알고 투자했던 이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었던 해외투자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자! 

◆거래절차: 계좌개설->입금->환전->주문 

해외주식거래는 생각만큼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국내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원화•외화)후 환전하여 주문을 하면 된다. 

국내증권 거래에 추가되는 사항이라면 원화입금 시 해외 현지거래를 위한 환전절차만 추가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입금 후 전화로 환전하고 전화로 주문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웬만한 업무는 HTS에서 처리한 후 28개국 국가의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다. 

1. 해외증권계좌 개설: 모든 증권사가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종합계좌(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옥토 혹은 종합매매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2. 입금: 원화 및 외화 모두 입금이 가능하며, 원화입금시 해외주식거래통화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외화입금의 경우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유외화를 입금하는 경우 사전 지정된 외화계정의 입금계좌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금해야 한다. 

3. 환전: 모든 통화는 전화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며, HKD USD EUR JPY은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하다. 

환전은 09:00부터 15:30까지 가능하다. 

4. 주문: 주문 방법은 국내 주식거래처럼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미국 중국 일본 홍콩의 경우 온라인주문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지역의 경우 오프라인 주문만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개장시간이 다른 미주 및 유럽국가의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해외주식 나이트데스크를 이용하면 실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5. 출금: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원화로 출금하거나 외화로도 출금이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 기준으로 현재 주식거래가 가능한 국가는 28개국에 이른다. 실시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희망국가의 현지시간을 감안하여 국내거래시간을 확인후 거래에 나서야 한다. 

이중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등의 4개국의 주식은 HTS를 통해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며, 증권사마다 온라인 거래대상국가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매매수수료 또한 국내 주식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홍콩 상해B 심천B시장은 0.3%, 일본과 미국시장은 0.25%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매매의 경우 나이트데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며, 국내 주식시장의 오프라인 수수료와 같은 0.5%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 및 홍콩 주식시장 개요 
중국증시는 크게 상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그리고 홍콩증권거래소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본토라고 하는 시장이 바로 상해와 심천증권거래소이며, 이는 거래통화 및 투자자에 따라 A주와 B주로 구분한다. 

A주의 경우 중국내국인들만 위안화로 거래가 가능하며, B주는 중국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투자가 가능하다. 거래통화는 상해B주의 경우 USD로, 심천B주의 경우 HKD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미국 주식시장 개요(다우, 나스닥, S&P500, ADR, ETF) 
 
미국 주식시장의 지수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된다. 

첫째, 다우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로 미국 대표지수 중 가장 역사가 깊은 지수이며, 각 산업별로 대표 종목 30개를 선정하여 지수를 구성한다. 

시가총액을 반영하지 않고 30개 종목의 주가만을 산술 평균하여 지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최근 자동차, 금융 등 미국 주요 산업
 
에속한종목들이 지수구성에서 제외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지수 중 하나이다. 

둘째, 나스닥지수(Nasdaq Composite)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가지수이며, 2009년 기준 3,000개 이상 종목의 주가로 구성되었다. 

다우지수와 S&P지수의 구성종목의 거래소와 나스닥 구분 없이 혼합된 반면, 나스닥지수는 기술주와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수로서 나스닥에 등록된 종목들로만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셋째, S&P500지수(S&P 500 Index)는 S&P사가 기업규모, 유동성, 산업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거래소 및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500개 종목을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정하여 발표하는 지수이다. 

미국주식시장과 경기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수이며 미국 내 주식형 펀드의 운용실적을 평가할 때 벤치마크로 가장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해외주식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바로 ADR이다. 투자자들은 미국에 상장된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s)을 통해 전세계 대표기업은 물론, 국내에서 직접투자가 쉽지 않은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R은 원주에 비해 신주인수권(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만 없으며, 그 이외 배당권리와 투표권리 및 잔여재산청구권리 등 원주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면서 발행 DR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DR과 원주간의 교환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ADR로는 중국 BAIDU, 인도 TATA Motors, 러시아의 Gazprom, 룩셈부르크의 Arcelor-mittal 등이 있으며, 이러한 ADR도 HT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ETF도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 중 하나이다.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란 특정 지수 및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운용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킨 형태의 상품이다.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주식의 성격을 갖게 돼 개별주식처럼 편리한 매매가 가능하다. 

해외주식거래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국내시장에 상장된 ETF만 거래 가능했지만, 이제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셈이다. 

한 국가의 종합지수에 투자하는 국가별 ETF, 특정섹터에 투자하는 섹터별 ETF, 통화 상품• 원유 천연가스 금속 농산물 등에 실시간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해외투자 시 환율에 대한 이해 
원화로 입금하여 해외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환전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환전은 전신환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환전 시 적용 받는 현금환율보다 유리하게 환전이 가능하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및 환차익에 노출될 수 있으며, 별도의 환헤지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종통화간 환전은 원화를 거쳐 이중 환전 처리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원화를 입금했을 때 먼저 USD달러로 환전 후 VND로 환전하게 된다. 
환율변동에 메커니즘을 이해를 한 후 해외주식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수출증가→달러유입→환율하락→수출감소→달러유입감소→환율상승’ 그리고 ‘수출증가→국민소득증가→수입증가→물가상승→환율상승→수출증가’ 등 상황에 따라 환율이 경제성장률에 혹은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주식투자와 세금, 자신신고 납부 잊어서는 안돼! 
외화증권의 경우 국외자산으로 분류되어 그 양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주식 매도 후 양도차익에 관해서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자진 신고해야 하며, 2010.1.1부터 예정신고 세액공제(10%)제도가 폐지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기간 경과 후 한달 이내 신고 시는 가산세 10% 적용) 
- 무납부가산세: 미 납부세액 * 미납일수 * 0.03% 

또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이 가능하므로 연도 중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