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 주식 16조 더 산다
직접운용 늘리고 위탁 줄여…10년 넘는 사외이사 연임 반대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내년 국내 주식시장에서 16조원 규모 주식을 매수한다. 이를 통해 주식 보유 비중을 올해 34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올해 `매도` 중심의 투자전략을 `매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증시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1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기금 위탁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년 말 기준 주식 보유 규모를 올해보다 16조5295억원 늘어난 50조원으로 늘려잡았다. 17일 시가총액이 873조원 임을 감안하면 추가로 늘린 금액은 0.02%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팔아왔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8조3122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올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주도적 위치로 떠오른 데는 연기금 영향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 운용사들이 펀드 환매에 대한 부담으로 공격적 매수에 나서지 못한 상태에서 연기금이 매도로 일관하면서 결국 시장 주도권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선 국민연금 매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황금단 삼성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생명보험사를 비롯해 올해 연기된 신규 상장 등이 많아 16조원이 모두 장내 매수로 유입되길 기대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규 IPO(기업공개)나 대규모 지분매각 등으로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 투자 다변화ㆍ채권 위탁운용 확대
= 기금운용의 또 다른 변화는 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와 채권 위탁운용 확대에 있다.
특히 그동안 민간운용사에 배분해 왔던 주식 위탁운용 규모를 줄이고 직접운용 규모를 늘린다.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 운용능력을 키워 나가겠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주식 부문에서 연금 자체 운용성과가 외부 위탁보다 높았던 사실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작년과 올해 국민연금의 자체 주식운용 성과는 위탁운용보다 각각 1.17%포인트, 1.75%포인트 높았다. 또 지금까지 모두 위탁을 통해 운용해온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지난해엔 벤치마크 대비 14.31%포인트나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국민연금 측은 "위탁운용 비중이 낮아졌지만 2010년에도 위탁을 통해 8조원가량의 국내주식 매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율은 낮아졌지만 올해 매도가 많았던 탓에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식을 더 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위탁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운용사에 맡기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투자종목에 대한 감시를 연금에서 직접 하기로 했다.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는 내년에 3조1682억원을 집행한다. 이로써 연금의 해외주식 보유는 내년 말 기준으로 총 15조398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채권은 내년 한 해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2조7809억원, 2조2803억원을 더 늘린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 역시 8조원가량 늘어난 19조3196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대체투자는 증가액만 놓고 보자면 국내외 채권과 해외 주식 내년 매입 규모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 연금의 주력 투자상품이 기존의 채권에서 주식ㆍ부동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셈이다.
◆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강화
= 기금운용이사회는 이날 의결권 행사에 대한 내용도 변경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해외주식 투자 증가와 맞물린 해외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투자회사의 지분 중 1% 미만일 경우엔 의결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금이 보유한 해외주식 내 비중이 0.5% 미만이라는 조건까지 충족해야만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외이사 규정을 강화해 기존의 신규 임기를 포함해 해당 기업에서 총 재직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반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가입에 따라 의결권 행사 때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융지주사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실시하고 나머지는 섀도보팅으로 한다`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2009.12.17 17:23:10 입력, 최종수정 2009.12.17 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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