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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드스타인 "국경조정세 도입해야…달러가치 25% 올라 가격 안변해"

정석_수학 2017. 3. 1. 10:57



펠드스타인 "국경조정세 도입해야…달러가치 25% 올라 가격 안변해"


승인 2017.02.28  16:08:06

"향후 10년간 1조달러 이상 세수 창출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의 경제 석학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추진 중인 '국경조정세' 도입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은 기고에서 국경조정세는 미국 소비자나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앞으로 10년간 1조달러 이상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이 새로운 계획을 채택해 투자와 성장을 자극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경조정세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면서 과세는 수입품에만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수출품은 면세 혜택을 받게 되므로 20%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국경조정세의 핵심은 재정적자를 크게 안 늘리면서 법인세율을 낮춤으로써 경제성장을 진작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입은 15%를 차지하므로, 20%의 세금을 물리면 GDP의 3%에 해당하는 세수가 발생한다.


반대로 GDP의 12%를 차지하는 수출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GDP의 2.4%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된다.


그렇다면 국경조정세는 GDP의 0.6%에 해당하는 세수를 발생시키는 순효과가 있다.


이 금액이 매년 약 1천200억달러, 향후 10년 동안에는 1조달러가 넘는다는 게 펠드스타인 교수의 설명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국경조정세가 수입비용을 상승시켜 미국 내 판매가격을 높일 것이라는 미국 소매업체와 수입업체들의 비판은 국경조정세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달러가치가 25% 뛰어 국경조정세의 효과를 충분히 상쇄할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달러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국경조정세는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달러가치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 나라의 무역적자 규모는 전국적 투자와 저축의 차이와 같다는 게 경제학의 근본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국경조정세는 투자나 저축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든 사례를 보면 비용이 100달러인 수입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판매가격은 12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20%를 세금으로 내고 100달러를 남기려면 125달러는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러가치가 25% 상승하면 이 수입품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80달러로 낮아질 수 있고, 결국 미국 내 판매가격은 도로 100달러가 된다. 


반대로 수출품은 20%의 보조금을 받는 셈이긴 하지만 달러가치 상승이 이를 중화시키므로 역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국경조정세와 달러가치 상승이 결합하면 수출입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국경조정세의 부담은 미국에 수출하는 해외업체가 지게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달러가치 상승이 미국인이 소유한 해외자산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나의 분석은 이 효과가 매우 작을 것이라고 시사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달러가치가 25% 오르면 미국 가계 순자산의 약 3%에 해당하는 순해외자산 가치가 일회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면서 "작년 한 해에만 가계 순자산은 그 두 배인 6.1%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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